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및 거주기간 계산 관련 세법 규정 안내
첨부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654호)(20220531).pdf 소득세법(법률)(제18425호)(20220218).pdf 한국 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 관련하여,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