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정보

시민권 취득을 위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미국시민권 인터뷰 질문 (2020년판)

어바인 한인회는 Medi-cal과 Medicar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Covid-19 및 독감 백신 접종을 제공합니다.

  • 나이가 18 세 이상
  • 영주권을 받은 지 5 년 이상
  • 지난 5 년 동안 미국에서 2 년 반 이상 거주
  • 현재 살고 있는 주에서 적어도 3 개월 이상 거주
  • 신청인의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는 영주권을 받은 지 3 년 이상 되시고, 지난 3 년 동안 미국에서 1 년 반 이상 거주하신 분
  • 시민권 신청자는 자격이 되기 3 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영주권을 받은 지 4 년 9 개월이 되신 분
  •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2 년 9 개월이 되신 분
  • 영주권 만료된 상대로 갱신을 하지 않았어도 시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투표를 통해서 한인 커뮤니티를 좀 더 안락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미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일할 수 있음)
  •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여행을 할 때 해외 체류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 영주권과 캘리포니아주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신청비(725 불) (만 75 세 이상인 경우 $ 640)
  • 정부 혜택을 받는 경우: 승인 서류 (CAPI, CalFresh / Food Stamps, GR 등) Social Security Office 가서 Approval Letter 받아오기. 저소득의 경우: 세금 보고서.
  • 지난 5 연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정보)
  • 지난 5 연간의 해외여행 기록
  • 미국 거주 후 범법행위가 있다면 관련된 서류 (경찰에게서 받은 교통 티켓 포함)
  • 배우자와 자녀의 정보 (이름, 생년월일, 결혼 날짜, 주소, 배우자가 시민권자일 경우-시민권 취득한 날짜, 이혼하셨을 경우-이혼 날짜 등)
  • 미국 입국 거부자에 명단이 올랐거나 추방을 당한 경우 그 날짜와 장소
  • 2-4 주 뒤: 서류 신청을 접수하고 진행 중이라는 통지서 받습니다.
  • 1-2 개월 뒤: 지문을 날인 위해 나오라는 통지서 받습니다.
  • 12 개월 뒤: 인터뷰. (통보받은 인터뷰 날짜에 못 나갈 경우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 12-18 개월 뒤: 선서식
  • 시민권의 인터뷰 날짜는 county 마다 다르며 개별 통지입니다.
  • 만약 인터뷰에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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