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에서 배포한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2020년 9월 기준)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2.5.9) 등이 포함된 양도소득세 사례 모음 자료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행 세법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나,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1년)으로 중과를 배제합니다.
따라서 기본세율(6%~45%)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3년 이상,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 연 2%씩)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