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의 경우 국내 및 국외 소재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한국 거주자의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고 양도하는 경우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것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양도 당시 주택이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현지이주의 경우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민 등으로 한국 비거주자 신분 상태에서 국내 소재 주택을 새로 구입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동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규정 관련 사례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