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 관련하여,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1과세기간: 소득세법 제5조 1항에 의거 1/1-12/31까지를 1년으로 한다고 정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